'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종합]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입력 2021. 5.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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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한청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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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한청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고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채민서가 음주운전 중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은 점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심 선고 당시 채민서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사고 경위를 전했다.

2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전력, 물적피해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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