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숙취운전' 채민서, 상습 음주운전이 부른 파국[종합]

진향희 입력 2021. 5. 14. 08:39 수정 2021. 8.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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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연예계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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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연예계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놀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였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채민서는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고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잤고, 새벽 4~5시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채민서의 배우활동은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연예계 데뷔 당시만 해도 개성있는 마스크와 연기로 주목받았으나, 일그러진 사생활과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9년 3월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바벨’ 이후 차기작을 고르다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면서 배우 복귀는 어렵게 됐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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