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검토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4. 29. 14:06
[스포츠경향]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검토된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하라법’ 도입을 검토한다.
앞서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할 때를 제외한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라며 자녀를 홀로 양육한 친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구하라 친오빠가 지난 3월 민법 개정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후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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