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방역수칙 의혹 악화시킨 YG 늦장대응, 파주시 덕에 뒤늦게 억울함 벗었다

황혜진 입력 2021. 4.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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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방역 수칙 의혹을 뒤늦게 벗었다. 수목원에 이어 파주시청 측이 YG엔터테인먼트 홍보팀 역할을 대신 해내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

4월 23일 파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니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은 죄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파주시 측은 제니 측이 촬영 전 수목원 측에 촬영 차 방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는 14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자신의 공식 SNS에 "나들이"라는 글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수목원에서 7인(제니, 댄서들)이 한 데 모여 각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기 때문.

사진 게재 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채 단독으로 찍은 셀카 등을 다시 게재했다.

YG엔터테인먼트 홍보팀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해당 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명이나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회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수목원 측이 16일 블로그에 제니가 일을 하기 위해 수목원을 찾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해소했다. 수목원 측의 대리 해명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갑론을박이 지속됐을 것이 자명하다.

사흘여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YG엔터테인먼트는 17일 뉴스엔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하자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늦장 대응이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소속 아티스트 관련 사회적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이 아닌 대목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즉각 입장을 냄으로써 해당 아티스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소속 아티스트 보호 의무가 있는 기획사가 할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예민한 사안, 혹은 범법 행위 등 논란에 대한 YG엔터테인먼트의 소통 부재, 선택적 피드백 문제는 그토록 팬들과 대중의 뭇매를 맞아왔음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룹 빅뱅 리더 지드래곤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내지 않은 상태. 지드래곤은 2월 24일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 길거리 흡연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지드래곤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코와 입을 드러낸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지드래곤을 방역 수칙 위반 의혹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고, 흡연은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방역당국은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 영상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방송 및 영화 제작 등과 달리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

서울시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측은 지난 2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사진=제니 SNS)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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