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영남, 사기 혐의로 또 법원 출석..그림 대작 논란 연장?

박세연 2021. 4.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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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사기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조영남이 출석했다.

그림 대작 의혹(사기) 혐의로 긴 시간 재판을 받아온 조영남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또 다른 기소 건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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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만 공판 재개
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사기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조영남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2019년 기소 건이 무려 2년이나 미뤄져 재개된 공판. 그림 대작 의혹(사기) 혐의로 긴 시간 재판을 받아온 조영남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또 다른 기소 건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되며 '대작 논란'에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리로 그린 조수를 조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며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영남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배경은 검찰 상고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불고불리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보면 검사는 조영남을 저작물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작 논란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조영남은 지난해 최종심 판결로 5년 여 만에 사기 혐의를 벗고 개인전 개최 및 각종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재개했으나 또 다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며 대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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