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GD→블랙핑크 제니→이태곤, 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경솔 스타들(종합)

황혜진 입력 2021. 4.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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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잊을 만하면 논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방역 수칙을 어긴 스타들의 경솔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4월 22일 배우 이태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한 시민에게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태곤이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자 등을 취식했다는 것.

논란이 불거지자 이태곤 소속사 측은 22일 뉴스엔에 이태곤의 스크린 골프장 방문, 내부 취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역 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취식한 음식이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이 아닌 스크린 골프장 측 판매 음식이라 문제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취식 전 업장에 문의하니 식당 허가증이 있어 판매 중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룹 빅뱅 리더 지드래곤은 2월 24일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 길거리 흡연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의 데이트 사진 속 지드래곤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코와 입을 드러낸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지드래곤을 방역 수칙 위반 의혹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고, 흡연은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방역당국은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논란, 부정적 이슈에는 주로 침묵으로 대응하는 불통의 기획사답게 지드래곤 '턱스크' 논란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당사자 지드래곤도 해명 혹은 사과를 하지 않고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드래곤은 담배뿐 아니라 대마초도 흡연한 전력이 있다. 2011년 일본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지만 "담배인 줄 착각하고 받아 피웠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극소량의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3월 중순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자정까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타의 방역 수칙 위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4월 14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 제니는 이날 자신의 공식 SNS에 "나들이"라는 글과 함께 7인(제니, 댄서들)이 한 데 모여 각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확인 결과 제니는 댄서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수목원을 방문했다. 사진 게재 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사진을 삭제한 채 단독으로 찍은 셀카 등을 다시 게재했을 뿐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회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사흘여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YG엔터테인먼트는 17일 뉴스엔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하자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늦장 대응했다.

이 같은 공식입장에도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방송 및 영화 제작 등과 달리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

서울시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 적용된다.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측은 지난 2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국이다. 안일하고 무지한 이들의 행보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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