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父, 친모 양육비 소송 승소

이기은 기자 2021. 2.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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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 친부가 구하라 엄마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고 구하라 친부 구씨가 엄마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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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 친부가 구하라 엄마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고 구하라 친부 구씨가 엄마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핵심은 송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청구 소송으로, 친부 구씨는 2번의 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송씨는 변호인만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현재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식의 재산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판결했다.

기존 법원 판례상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호인, 친부 구씨 소송까지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단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 기존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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