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와 둘이 있는데.." 승리, 폭행교사 부인+CCTV 공개 [MD현장]

2021. 2. 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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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열한 번째 공판에선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사건이 벌어진 2015년 12월 당시 신사동 한 포차 술집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사건은 한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인 A씨가 승리가 있는 방(룸)에 들어오며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A씨 및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승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 등에게 연락 받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사건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선 사건 당시 승리가 당초에는 여배우 C씨와 술집 방에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 측은 "해당 포차는 승리의 단골집으로, 일행 중 연예인이 있어서 독립된 룸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승리가 여배우와 둘이 있는 룸에 모르는 사람인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리의 변호인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승리 앞에 있는 여배우를 힐끔거렸다"며 "승리 입장에선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나, A씨를 웃으며 달랬다"고 말했다. CCTV 영상에서도 승리는 A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승리는 여배우를 먼저 보낸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일행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본 적이 없다"며 승리와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승리의 절친이자 특수폭행교사 혐의 사건 당시 술집에도 있었던 가수 정준영(32)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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