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은석이 명예훼손" 캐스팅 디렉터, 배우들과 줄소송..어떤 일이

강경윤 2021. 1. 29. 2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펜트하우스'의 배우 박은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조 모 씨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배우들과 여러 가지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배우들을 술자리에 불러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펜트하우스'의 배우 박은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조 모 씨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배우들과 여러 가지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배우들을 술자리에 불러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박은석 소속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 놓고, 드라마 '펜트하우스' 출연을 핑계로 몇 달간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석 소속사 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 씨가 신인 배우나 방송인, 배우 지망생들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박은석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해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 신인 배우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같은 명목으로 고소했으며 이후 A씨의 집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 2020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밖에도 2019년 뮤지컬 배우 출신 방송인 김호영이 자신을 차량에서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던 당사자도 조 씨로 확인됐다. 여러 기사를 통해 화제가 됐던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당시 김호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호영이 조 씨에 대해서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항고 후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2012년 거슬러 올라가 조 씨는 당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여성 아나운서 B씨와도 분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나운서 B씨가 자신이 제안한 웨딩화보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혔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조 씨는 B씨 측에 폭행을 당했다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에 앞선 2011년 조 씨는 16세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다시 여성을 상대로 무고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2015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했던 '은별이 사건'이었다.

조 씨는 박은석 외에 여러 배우 및 지망생들과 벌인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SBS 연예뉴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씨는 "캐스팅 디렉터로 정식 계약되어 있다는 (증거) 내용을 법원에 충분히 제출했으며, 박은석의 글을 옮긴 다른 사람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며 "편파적인 방송과 신원 노출을 할 시에는 민형사 소송을 기자 개인에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