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유족과 합의"

김미지 입력 2021. 1. 18.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임슬옹이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 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임슬옹이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임슬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 한 바 있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 중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