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피소, 부정청탁 '혐의' 앞에 작아진 선의[모이라 뷰]

성정은 입력 2021. 1. 14. 14:15 수정 2021. 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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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38)가 상금 500만원을 스태프들과 함께 나눴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됐다.

장성규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상금을 나눠준 배경과 이후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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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방송인 장성규(38)가 상금 500만원을 스태프들과 함께 나눴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됐다. 누리꾼들은 법의 선을 넘은 장성규 보다 장성규의 선의를 고소로 대응한 이에게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모양새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조사 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알렸다.

장성규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상금을 나눠준 배경과 이후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성규는 지난해 12월 25일 "큰 상을 받았다 #굿모닝fm장성규입니다 그리고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라는 글을 올려 아침 라디오 진행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제작진에게 나눠줬다고 알린 바 있다.

그렇게 상금을 나눈 장성규는 '부정청탁'이라는 이름도 참 부정적인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성규의 말대로 생각이 짧았던 부분은 있다. 제작진이 직접 받은 상금이 아닌 이상, 장성규에게 돈을 건네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PD들이 장성규의 마음만 받고 극구 사양한 이유다.

장성규가 피소를 알린 뒤 기사에 달린 게시글에는 "돈 말고 선물로 주지 그랬냐"는 댓글도 달렸는데 이 또한 금액 등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장성규가 고백한대로 "자아도취에 빠져" 실수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장성규의 선의까지 왜곡할 필요는 없다.

상금은 장성규가 받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위해 연출, 작가 등 많은 이들이 매일의 수고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규는 상금을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부정청탁을 대놓고 할 정도로 장성규의 현재 위치가 아쉽진 않아 보인다.

이제 시선은 장성규를 고소한 그 누군가에게 쏠린다. 그는 왜 장성규를 고소했을까?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법대로 했다면 할 말은 없다. 법은 지키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배우 황정민이 수상 소감으로 "스태프들이 차린 밥상"을 언급한 이후로 다들 상을 받고 나면 스태프들을 챙긴다. 게중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또 어떤가. 사람이란 자꾸 말하다 보면 그대로 변해가기도 한다. 평소 라디오 스태프들과의 호흡이나 화합으로 볼 때 장성규는 마음으로 상금을 나눴으리라 짐작한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장성규의 마음은 따뜻했다. 준법정신 앞에서 선의가 눈사람처럼 녹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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