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집' 측 "KCM 낚시집 불법 점거? 임대 계약 완료 후 촬영"(공식)

한정원 입력 2021. 1.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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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나의 판타집' 속 KCM 판타집으로 등장한 여수 낚시집이 불법 점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관계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나의 판타집' 관계자는 1월 14일 뉴스엔에 "KCM이 촬영한 집은 집주인이 국유지 임대계약을 맺어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6일 첫 방송된 '나의 판타집'에는 KCM의 판타집으로 여수 낚시집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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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한정원 기자]

SBS '나의 판타집' 속 KCM 판타집으로 등장한 여수 낚시집이 불법 점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관계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나의 판타집' 관계자는 1월 14일 뉴스엔에 "KCM이 촬영한 집은 집주인이 국유지 임대계약을 맺어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전 집주인이 국유지인 앞마당을 꾸며놓고 방파제를 막아뒀다는 민원에 벌금을 지불했다. 이후 막아둔 것을 치웠으며 마당 쪽 국유지 임대계약을 맺은 뒤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6일 첫 방송된 '나의 판타집'에는 KCM의 판타집으로 여수 낚시집이 등장했다. 방송 직후 누리꾼들은 공동 방파제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사진=SBS '나의 판타집' 캡처)

뉴스엔 한정원 jeongwon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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