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돼 "명확한 해명 안해"

김현정 2021. 1.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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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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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장호 변호사는 "양준일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고발인들은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준일 측은 지난해 9월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양준일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DANCE WITH ME 아가씨', '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 FLOYD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며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며 강경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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