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우다빈 기자 2021. 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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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성우는 지난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배성우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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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성우는 지난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가 뒤늦게 발각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면허취소 수준이다.

특히 배성우는 당시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출연 중인 만큼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에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배성우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우 역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며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반성의 태도를 드러냈다.

이후 배성우는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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