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류 유튜버된 유승준, 추악한 몰락 생중계 언제까지[이슈와치]
[뉴스엔 황혜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삼류 유튜버로 추락했다.
유승준은 12월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는 "언론은 확실한 사실과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그 공신력을 상실했다. 이번 영상은 날 둘러싼 많은 루머들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노력했다. 내게 일어난 이런 아픔이 그 누구에게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손가락으로 또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파괴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아주 뻔뻔한 민낯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그들의 과오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영상을 통해 비겁하고 잔인한 언론 미디어의 민낯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며 "비본질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점점 잊히던 유승준이 지난 19일 첫 유튜브 영상 공개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자 유튜브 활동을 본격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승준은 루머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포부지만 실상 사실에 어긋난 자극적인 표현,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과 무관한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 대통령 등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며, 또 다른 루머를 양산하는 장본인 주제에 억울한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시점에서 유승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이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일부 네티즌뿐이다.
현실에 등 돌린 채 주제넘게 본질과 비본질을 따지기 전에 병역 기피 의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많은 대중에게 비판받고 외면당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추악한 몰락을 자처하고, 생중계까지 하는 왕년의 톱스타 출신 황색 유튜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팩트는 다음과 같다. 유승준은 한국 활동 당시 한 차례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자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7년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해 7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이에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재상고심에서 원심(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10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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