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협회, "BTS병역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0명?"

2020. 12. 24.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보고 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12월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보고 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케이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군 연기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붉어질 전망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