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원조'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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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보아를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직원도 보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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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보아를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이날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문을 내 해명했다. 소속사는 보아가 최근 의사 권유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탓에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들여와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에스엠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도 했다.
이에 해당 직원도 보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밀반입 경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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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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