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손배소 1심 승소 "허위사실 적시"

박아름 2020. 11. 22.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1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피해 여배우 반민정이 SBS플러스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보도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 위자료 300만원을 반민정에 지급하라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1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피해 여배우 반민정이 SBS플러스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이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SBS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보도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 위자료 300만원을 반민정에 지급하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기사 4건 중 당시 조덕제 소속사 대표가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내용이 담긴 기사 1건만 삭제하란 판결을 내렸다.

반면 판도라TV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헤럴드 역시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편향 보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와 함께 기사들을 삭제했다.

나머지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9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반민정은 일방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5곳을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언론사들 중 SBS플러스 만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