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최종 승소..대법원 "전 여친, 1억+α 지급하라"

김지하 기자 2020. 1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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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룹 더블에스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35)의 전 여자친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전 연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과 지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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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법원이 그룹 더블에스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35)의 전 여자친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전 연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최씨가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현중의 관계, 김현중의 폭행, 최씨의 상태, 인터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최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한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터뷰 당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씨가)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고의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김현중이 승소한 것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최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법상 불법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봤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과 지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김현중 | 김현중 대법원 | 김현중 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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