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슈, 집행유예 중 또 피소 "재산 은닉 의혹"

오지원 기자 2020. 10.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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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에스이에스(S.E.S.) 출신 가수 슈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 당했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슈의 지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3억5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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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에스이에스(S.E.S.) 출신 가수 슈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 당했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슈의 지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3억5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의 집을 매매했다. 하지만 매매가 성사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우편물을 받고 있고,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해당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슈는 고소인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A씨는 슈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슈 측은 A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슈 측은 현재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3억5000여만원은 물론, 자신 소유의 부동산 세입자들에게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 중인 슈의 재산 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묻기 위해 슈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 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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