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투기'냐 '투자'냐..160억 건물 사며 116억 대출

김자아 기자 2020.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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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이 신사동에 16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건물 담보로 받는 대출인데 저정도(70%) 대출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임대 수익료가 월 4500만원정도라는데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건물 매입 치고 무리한 대출은 아니다", "건물 매입할 때 받는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과 다르다"고 말했다.

손예진처럼 상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건물감정가의 70~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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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왼쪽)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사진=머니투데이DB, 네이버 지도 로드뷰

배우 손예진이 신사동에 16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각에선 "연예인들의 투기에 박탈감 느낀다"고 토로한 반면 "정당한 투자"라고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하고 지난달 말 잔금을 치렀다. 단독명의로 현금 44억원, 대출금 116억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 116억 대출에 누리꾼 씁쓸…"영끌해도 집 못사"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선 "박탈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런 기사 안 보고 싶다"며 "누구는 평생 벌어도 억 단위 만져볼까말까 하는데 누군 100억 대출도 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연예인들 돈 참 많다. 현타(현실을 자각한다는 말)온다"고 했다.

특히 손예진이 건물대금의 72%가 넘는 금액을 대출로 충당한 점을 지적한 이도 있었다.

이들은 "누구는 주택 대출 40%가 끝인데 100억 대출이라니", "대출을 저렇게까지도 끼고 살 수 있구나", "일반 사람들은 영끌해도 집 한채 못 사는데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꼬마빌딩으로 41억 시세차익…"상습투기 아니냐"
손예진이 2015년 매입 후 2018년 매각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꼬마빌딩./사진=다음 로드뷰
일각에선 손예진이 과거 빌딩 투자로 4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점을 꼬집기도 했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낡은 꼬마빌딩을 93억5000만원에 사들여 2018년 2월 135억원에 되팔았다. 현재 해당 꼬마빌딩의 자리에는 17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꼬마빌딩 매입 당시에도 손예진은 65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약 28억5000만원의 현금을 들여 3년 만에 약 4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누리꾼들은 "매각해서 대출 갚고 시세차익 남기는 전형적인 투기 패턴이다", "정부는 투기꾼 잡겠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은 투기하고도 능력이란 소리 듣는다", "합정동 건물 시세차익으로 번 돈으로 강남 건물주됐구나", "누가봐도 투자가 아닌 투기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 "상가 매입가의 70% 대출은 일반적…투기 아냐"
반면 "정당한 투자"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건물 담보로 받는 대출인데 저정도(70%) 대출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임대 수익료가 월 4500만원정도라는데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건물 매입 치고 무리한 대출은 아니다", "건물 매입할 때 받는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과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하는 부동산 대상은 일반 주택에 해당해 손예진의 건물 매입과는 관련이 없다. 손예진처럼 상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건물감정가의 70~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손예진씨의 건물 매입을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상업용건물은 일종의 사업의 개념으로 임대수익료를 발생시킨다"며 "주택도 규제지역을 벗어나면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임대수익료를 감안했을 때 건물가의 70% 수준이면 무리한 대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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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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