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재산 100만원' 내세워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해

이세현 기자 plee@kyunghyang.com 2020. 10.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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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가수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해 배상판결을 받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이 이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16일 스포츠경향에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재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박유천의)주거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했던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활동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유천이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한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현재 이자까지 합쳐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5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 박유천은 은퇴를 언급했던 말을 번복했다.

박유천은 연예계에 복귀해 지난 4월 20일 화보집을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했다. 또 최근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 모집도 시작했다.

이처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박유천은 현재까지 뚜렷한 배상액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세현 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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