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폭행·상해 혐의 징역형 "정당방위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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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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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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