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BS 전 아나, 女프로골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법원 "1500만원 지급하라"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2020. 9.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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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미모의 여자 프로골퍼가 상간녀가 됐다.

SBS 전 아나운서 A가 여자 프로골퍼 B에게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24일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자 프로골퍼 B는 방송 활동은 물론,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 내 골프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 브랜드는 해당 모델이 관련 보도를 부인한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모델 활동을 유지시켰다. 현재 그녀는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A는 상간 관계의 두 사람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는 등,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A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A는 영화사 등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19년 4월 남편과 B가 부적절한 관계를 해오고 있음을 알게됐다. A는 관련 사실을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각서까지 받으며 남편이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B 역시 이 때 이후로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A의 남편임을 알게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의 남편과 B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B는 변론을 통해 “그 때 이후 A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의 남편 차량이 주차장에 머문 시간 등을 여러 정황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다.

결국 이번 판결을 끝으로 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잘못된 만남이 가져온 상처는 관련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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