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이슈]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 '단톡방' 1년 반만 종지부

이다겸 입력 2020. 9.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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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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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단톡방’ 사태 1년 6개월 만에 두 사람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씨는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5년, 징역 2년 6월 중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채우게 됐다. 또 다른 '단톡방' 멤버인 버닝썬 클럽 MD 김 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9년 3월 수면 위로 드러난 ‘단톡방’ 관련 의혹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종지부를 찍었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 톱3 출신으로 가수, 예능인으로 활발하게 활약하던 정준영, FT아일랜드 리더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사랑 받던 최종훈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연예계 생활의 마지막을 마무리 하게 됐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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