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현장] '첫 군재판' 승리 "계급 일병..성접대·성매매 안했다" 혐의 1개만 인정 (종합)

2020. 9.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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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성접대를 할 동기가 없다. 성매매 혐의, 전혀 기억 못한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대 후 처음 열린 군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소 사실을 인정한 건 단 한 건이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입대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이날 승리는 옆머리를 바짝 짧게 자른 머리에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이따금 방청석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계급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일병입니다"라고 답했다. 주소지를 답할 때는 다소 긴장한 기색도 느껴졌다. 단 8개 혐의 관련 의견은 변호인이 대부분 답변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만 판사의 질문에 승리가 직접 답했는데, 적극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눈길 끌었다.

승리는 8개 혐의 중 1개만 인정했다.

사업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해외 유력가들에게 성매매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성접대할 동기가 없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승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이 반박했다.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혐의는 두 건인데, 이 중 상대방이 특정된 사안에 대해선 "전혀 기억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불법 촬영물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사실만 인정한 것이다.

상습도박 혐의는 승리가 도박한 적은 있지만 상습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군검사 공소 사실에 따르면 승리는 미국에서 8회에 걸쳐 한화 약 22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승리의 변호인 측은 "액수뿐 아니라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박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다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 상습성이 있었다면 "미국에 들를 때마다 라스베가스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도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도박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승리의 변호인이 밝혔다. 승리 측이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한 혐의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 받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됐다고 보고 들었다"고 승리가 직접 답하며, 추후 시정 조치된 사항을 특별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해선 "정당한 사용 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관련 중 승리가 한 직원의 준강간 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댔다는 혐의에 대해서 승리의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이 유리홀딩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금 지출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선임 비용 중 일부는 반환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승리가 자신의 8개 혐의 중 1개만 인정함에 따라 군 복무 중에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논란 속에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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