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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나무 나현·수민, 전속계약 소송 1심 승소..TS 항소
김예나 입력 2020. 09. 15. 13:47 수정 2020. 09. 15. 13:51기사 도구 모음
그룹 소나무 나현, 수민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받았다.
15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나현과 수민은 지난 10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지난해 5월 23일자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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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소나무 나현, 수민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받았다.
15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나현과 수민은 지난 10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지난해 5월 23일자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청구했던 내용인 채무 불이행을 인정 받아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민, 나현이 소속된 소나무는 지난 2014년 데뷔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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