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의 소녀 35억 투자금 반환 항소 기각..1심 판결 확정

황지영 2020. 9.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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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그룹 이달의 소녀 측이 제기한 35억 투자금 소송 항소가 기각됐다. 이달의 소녀는 투자자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35민사부)은 최근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모회사 폴라리스 측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의 소녀 측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참해 항소취하간주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측이 낸 항소는 기각됐고, 폴라리스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투자사인 도너츠에 35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로, 회사의 운영과 활동을 앞둔 이달의 소녀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블록베리의 2대 주주인 도너츠는 블록베리 모회사인 폴라리스에 35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달의 소녀 측이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달의 소녀 측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소속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으나 쌍방이 변론기일에 불참하면서 항소는 기각 처리 됐다.

지난해에도 폴라리스는 도너츠와의 소송을 벌였다. 폴라리스는 2017년 도너츠와 손을 잡고 그룹 이달의 소녀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 공간 임대(장소 브랜딩 대행계약) 보증금조로 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변제금 4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갚지 않아 피소당했다. 법원은 도너츠의 손을 들어줬다. 도너츠 측은 이달의 소녀 소속사 변경, 이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투자약정에 따라 이달의 소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12명의 완전체로 데뷔한 이달의 소녀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프로듀싱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3월에는 'So What'(쏘 왓)으로 Mnet '엠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반기 컴백 준비 중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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