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6일 군법정 선다..성매매알선·원정도박 등 8개 혐의

이정호 기자 2020. 9.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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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군법정에 선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이 사건 첫 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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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정호 기자]
승리/사진=이기범 기자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군법정에 선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이 사건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이다.

기소 이후 재판이 장시간 지연된 데는 승리의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 등이 원인이 됐다. 승리 사건은 앞서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했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러나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작사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재판을 상급부대에서 진행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모두 8가지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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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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