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박인철, 구글1600억+판도라TV 공동창업 거짓논란 [전문]

이호영 2020. 9.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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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박인철 대표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136회 "착한 기업 CEO와의 특급 만남"편에 출연한 박인철 대표는 본인이 "판도라TV를 공동 창업하였고 15초 동영상 광고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으며, 구글로부터 1600억에 인수 제안을 받았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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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박인철 대표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10일 판도라TV 측은 공식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박인철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착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부로 출연한 박인철 대표는 "내가 판도라TV를 공동창업을 했다", "15초 동영상 광고를 담당했다", "당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1,600억 정도에 판도라TV를 매입하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판도라TV는 "박인철 대표는 본인이 '판도라TV를 공동 창업하였고 15초 동영상 광고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으며, 구글로부터 1600억에 인수 제안을 받았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라며 "주주와 재직 직원의 업무, 명예, 신용 등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동 창업 관련 "판도라TV는 김경익 대표가 1999년에 설립하였고, 동영상 서비스는 2004년 10월에 시작됐다. 2006년 5월 광고사업본부를 만들 때 박인철 상무로 입사하여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으로 공동창업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5초 동영상 광고에 대해 "2005년 10월경 박인철 입사 전에 iCF라는 제품으로 이미 출시하였던 상품"이라고 했다. 구글의 1600억 원 제안 건에 대해서 판도라TV 측은 "인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600억 인수 금액은 터무니없는 거짓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 내용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SBS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또한 박인철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 당사의 구성원과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판도라TV 측 입장 전문이다.

㈜파워풀엑스 박인철 대표가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하여

판도라TV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지난 9월 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136회 "착한 기업 CEO와의 특급 만남"편에 출연한 박인철 대표는 본인이 "판도라TV를 공동 창업하였고 15초 동영상 광고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으며, 구글로부터 1600억에 인수 제안을 받았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 거짓 발언이 주주와 재직 직원의 업무, 명예, 신용 등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판도라TV는 김경익 대표가 1999년에 설립하였고, 동영상 서비스는 2004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5월 광고사업본부를 만들 때 박인철 상무로 입사하여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으로 공동창업자가 아닙니다.

◆동영상 광고는 2005년 10월경 박인철 입사 전에 iCF라는 제품으로 이미 출시하였던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구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600억 인수 금액은 터무니없는 거짓 내용입니다.

당사는 본 방송 내용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SBS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인철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 당사의 구성원과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할 것입니다.

2020. 9. 10 ㈜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경익

iMBC 이호영 | 사진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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