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기 아니다"..대법원, 조영남에 무죄 확정

조현주 2020. 6.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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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그림 대작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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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그림 대작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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