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무죄 주장하며 상고

김노향 기자 2020. 6.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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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상고했다.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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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강지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는 전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강지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는 전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스태프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지환은 양형부당·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지환과 검찰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는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는 방에 들어가 한명을 성폭행하고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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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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