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전력·선처·경위 고려"

이호영 2020. 6.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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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지환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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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지환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과 후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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