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 용의자는 공채 출신 개그맨..KBS "직원 아냐..법적 대응"(종합)

김지은 2020. 6.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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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 측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작성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몰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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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 측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작성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몰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과 방송가 등에 따르면 개그맨 A씨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 중이다. KBS 공채 개그맨이 되면 1년 동안 KBS와 전속 출연 계약을 맺는다. 전속계약 기간 1년이 끝나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날 후속 보도에서는 '직원'의 사전상 의미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사실상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것을 부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KBS 직원이라고 언급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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