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물의' 슈, 3억5천만원 반환 소송 패소.."전액 돌려줘야" [종합]

오지원 기자 2020. 5.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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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3억50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7일 오전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슈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3억5000여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적극적인 대여가 아니었으므로 불법성을 띈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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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3억50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7일 오전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다. 원고는 슈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3억5000여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슈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달라졌기 때문. 당초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지연손해금리가 연 15%였으나, 재판 진행 과정 중에 특례법이 개정돼 연 12%로 변경됐다. 이에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는 소송을 제기했던 바와는 달리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도 휘말렸다.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 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재판에서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적극적인 대여가 아니었으므로 불법성을 띈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슈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이에 슈가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슈는 이에 대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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