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대표, 아내 이름 사용해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가 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한성수 대표가 ‘쏘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즈원 노래 8곡을 작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발매된 ‘프듀48’ 수록곡인 ‘앞으로도 잘 부탁해’는 최초 발매 당시 쏘제이란 이름이 없었지만 같은해 10월 재발매 당시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쏘제이는 2번째 미니앨범 ‘비올레타’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앨범 ‘블룸아이즈’의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디스패치는 ‘핑크 블러셔’의 경우 쏘제이의 지분이 1.5배 더 높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이어 “쏘제이는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의 부인이며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이 전부이다. 음악적 역량은 없다”면서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다. 실제로 아이즈원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8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성수 대표가 CJ로부터 프로듀싱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작사료를 추가로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래디스 측은 디스패치에 “프듀48 총괄 프로듀서인 한성수 대표의 몫이며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성수 대표도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럼에도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면서 “(당시에는)작업의 대가를 바랐다. 제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다”며 사과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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