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은퇴 철회 넘어 '고가 팬클럽 가입비' 논란까지..22일엔 감치재판(종합)

고승아 기자 2020. 4. 21. 18: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유천/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계 은퇴 의사를 철회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가의 팬클럽 가입비까지 책정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유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0일 박유천의 공식 팬사이트 '블루 씨엘로'(BLUE CIELO)가 오픈했다는 소식이 올랐다. 박유천은 영상을 통해 "제가 드디어 공식 팬카페를 오픈을 하게 됐다"라며 "여러분들께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 볼 수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주 들리도록 하겠다"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박유천 공식 팬사이트에 따르면 유료 회원 가입비는 6만6000원이며, 이 금액을 내면 1년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유료 회원 가입비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또한 공식 팬클럽 회원이 되면 연간 회원을 위한 독점 콘텐츠, 이벤트 관련 팬클럽 선판매 혜택, 팬클럽 회원 한정 이벤트 개최, 공식 가입 MD 등을 제공한다.

최근 박유천은 연예계 복귀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지난해 4월10일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라고까지 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박유천과 계약을 해지했고, 그의 은퇴를 공식화했다.

그 뒤 박유천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팬미팅에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3월8일에는 동생 박유환이 진행하는 게임 방송에 등장해 팬들과 소통했고, 3월10일에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화보집 발간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급기야 공식 팬사이트까지 오픈하고 유료 회원을 받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박유천의 팬클럽 연회비는 6만6000원에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팬클럽 회원 가입비가 2~3만원대 임을 고려하면 이는 약 2~3배나 높은 가입비다. 앞서도 박유천은 해외 팬미팅을 진행할 당시, 5000바트(약 19만원)에 달하는 티켓 값을 책정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9만원 상당의 화보집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알려 논란에 휩싸였다.

박유천/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편 2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는 박유천에 대한 감치 재판이 열린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는데,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seung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