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 PD 해고

최지윤 2020. 3.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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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PD를 해고했다.

MBC는 "인사위원회 논의는 기밀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PD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맞다. 당사자가 청구하면 재심을 열거나 법적대응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모 PD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자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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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MBC가 여의도 사옥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달 1일 서울 상암동 신사옥으로 공식 이전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모습. MBC는 오늘 상암동 신사옥에서 뉴스데스크 전파를 송출한다. 2014.08.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PD를 해고했다.

MBC는 "인사위원회 논의는 기밀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PD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맞다. 당사자가 청구하면 재심을 열거나 법적대응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모 PD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PD는 올해 초까지 인기 예능물을 연출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작가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해 동료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자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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