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역조치, 자회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긴급방역'

박세연 입력 2020. 3. 11.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자회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KBS 본사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KBS 측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일하는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격리와 방역 등의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KBS와 KBS비즈니스는 지난 9일 오후 7시rP A씨로부터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A씨와 동료 11명을 격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KBS 자회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KBS 본사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KBS 측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일하는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격리와 방역 등의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KBS와 KBS비즈니스는 지난 9일 오후 7시rP A씨로부터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A씨와 동료 11명을 격리했다. 이후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0일 저녁 확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KBS는 즉시 대응 지침(감염병 발생 시 KBS 업무 지속 계획)에 따라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A씨가 청소 업무를 하던 건물(누리동)은 24시간 사용 중지한 뒤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택 또는 격리 근무를 지시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1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KBS는 "A씨가 작업 중일 때는 항상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