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식 버린 친모, 자격있나?"..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소송

김지호 2020. 3.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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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된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①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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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친부 측은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습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 오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구하라와 자신의 친모인 송 모씨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①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 

구하라 오빠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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