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악플러, 2심서 '징역 4개월'

김유림 기자 2020. 2.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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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진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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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진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배우 심은진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했다"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배경을 전했다.

이씨는 심씨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이씨는 SNS에 이들을 태그하고 원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에게는 "문란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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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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