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달의 소녀 소속사 35억원 투자금 소송 패소 '빨간불'

문완식 기자 입력 2020. 2.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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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35억원 투자금 소송에서 패소, 향후 그룹 활동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최근 이 회사 2대 주주인 도너츠가 제기한 35억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35억원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인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폴라리스는 공동 책임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반환하게 돼 소속 가수인 이달의 소녀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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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이달의 소녀 /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35억원 투자금 소송에서 패소, 향후 그룹 활동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최근 이 회사 2대 주주인 도너츠가 제기한 35억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 판결에 따르면 도너츠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모회사인 폴라리스에 35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달의 소녀가 도너츠의 사업과 관련한 출연 등이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폴라리스 측이 투자 조건을 위반하였기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도너츠는 이 투자금 35억원을 포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폴라리스에 약 55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폴라리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너츠는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밝히기 위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고, 이달의 소녀 소속사 변경, 이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투자 약정에 따라 이달의 소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예정이다.

도너츠는 앞서 폴라리스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3억 6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이번 35억원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인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폴라리스는 공동 책임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반환하게 돼 소속 가수인 이달의 소녀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달의 소녀는 최근 미니앨범 [#]을 내고 타이틀곡 'So What'으로 컴백했다. 이수만 SM 프로듀서의 첫 외부 프로듀싱 가수로 큰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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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munwansik@<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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