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사랑의 불시착' 고발 "北 미화.. 국보법 위반"

최승우 2020.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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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연출 이정효, 극본 박지은)이 보수 정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적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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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연출 이정효, 극본 박지은)이 보수 정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북한을 미화하고 국민을 선동한다는 이유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기독자유당이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14일 방영을 시작한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그리고 그녀를 숨겨주다가 사랑에 빠지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적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에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선동자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검토 중”이라며 “허위라는 것을 적시한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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