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 동영상 앱 '틱톡' 조사..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김소연 2019. 12.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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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최근 틱톡 싱가포르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이뿐 아니라 방통위는 또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제63조 3항) 위반의 소지 역시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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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최근 틱톡 싱가포르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한 매체를 통해 "향후 현장조사 여부도 틱톡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틱톡은 중국 스타트업 기업 바이트댄스 의 SNS 앱으로 방통위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월 평균 15억명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틱톡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국가 안보 역시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으며 미 육군과 해군은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틱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감지, 틱톡을 조사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틱톡의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SIM카드와 IP주소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방통위는 또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제63조 3항) 위반의 소지 역시 있다고 보고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구글플레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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