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대금 미납' 도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피소..팽팽한 입장차(종합)

지민경 2019. 12.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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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래퍼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 A사에게 명예훼손으로 추가 피소됐다.

이에 도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종의 귀금속을 구매가 아닌 협찬을 받은 것이며 대금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사 측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구매를 전제로 대금지급 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의뢰인회사는 관련된 모든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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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래퍼 도끼가 20일 오후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이탈리아 남성 브랜드 런칭 이벤트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jpnews@osen.co.kr

[OSEN=지민경 기자]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래퍼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 A사에게 명예훼손으로 추가 피소됐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지난 5일 일리네어레코즈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는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A사에 따르면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루다가 “미국 수입이 0원이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 12월 7일 두 번에 걸쳐 총 4만 달러만 변제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도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종의 귀금속을 구매가 아닌 협찬을 받은 것이며 대금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사 측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구매를 전제로 대금지급 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의뢰인회사는 관련된 모든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끼 측은 지난 5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7개 품목 중 4품목은 구매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미 결제가 다 됐다고 전하며 가격이나 지불 방법 논의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제품은 프로모션 아이템이고 만약 마음에 들면 프로모션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판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끼는 제품 구매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프로모션에 대금이 청구되었으며 청구서에 서명도 없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얼리 업체 측은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 아니다"면서 "판매자가 세부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보내며 지급 청구하는 자료, 수령자, 구매자 서명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변제한 시점이 2019년 5월 29일이라면서 도끼가 확인하고 메시지 답장도 했다고 주장,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도끼는 '섹션TV'를 통해 "대중들한테 안 좋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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