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혐의' 강지환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선고

박세연 2019. 12.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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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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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어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공판은 지난 9월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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