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선고..최종훈 징역 5년(종합)

뉴스엔 2019. 11.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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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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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뉴스엔 황혜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 보호관찰도 요청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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