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 관련 허위사실 퍼뜨린 악플러 법정구속

입력 2019. 11.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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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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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글 게시"..법원, 징역 5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성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심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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