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민사소송 패소

이장호 기자 2019. 10.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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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씨가 자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씨로부터 2016년 11월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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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손해배상청구서 원고패소 판결
가수 김흥국씨/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가수 김흥국씨가 자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씨로부터 2016년 11월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김씨는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해왔다. 그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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