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써니 관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 징역형

입력 2019. 10. 18.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 제20호 태풍 '너구리' 또 발생…한국행? 일본행?
☞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202년형과 회초리질
☞ 유시민 "조국 옹호, 나를 지키기 위한 일"
☞ '바다 의문사' 소녀 모친 "딸, 살해당한 것 아니라…"
☞ 전국의 멧돼지들 예민해졌다…잇달아 도심 출몰
☞ 여가부 아닌 산자부 국감장에 등장한 '리얼돌' 왜?
☞ "80년전 일" 유니클로의 '묘한' 광고 의역 논란
☞ 축구協, AFC에 '황당 평양원정' 유감표명…"징계 사안"
☞ 전해철, 차기 법무장관說에 입 열었다
☞ '가짜 경찰' 말에 속아 '진짜 경찰' 안 믿는 할머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